미얀마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모든 국민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공지문을 주요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 근거는 이미 2010년에 제정된 바 있는 ‘국민징병법(The Conscription Law)’이다. 참고로 미얀마는 건국 이래 현재까지 직업군인제를 유지해온 국가로, 전국민적 의무복무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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