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대만, 2050 탄소중립 근거법령 마련하고 액션플랜 제시

2023년 1월 10일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이 대만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대만형 2050탄소중립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대응법 제4조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은 링크 참조>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