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크푸드 세금 추진

필리핀 정부, 필리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TRAIN 법안에 따라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리터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러한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세금 기반 확대를 위해 식음료의 경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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