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산업의 성장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으며,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 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에 관한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택시, 버스, 트럭 등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차에 적용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운송 중에 최소한 한 명의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차체에 자율주행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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