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iCs] 이란의 히잡 규제와 여성 인권 탄압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종교 최고지도자 아야톨라(Ayatollah) 자리에 오른 루홀라 호메이니(Ruhollah Khomeini) 휘하 정부는 1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이슬람 예법에 따라 히잡(hijab)을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현행 이슬람 법에서는 공공 품의를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소 10일,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74대의 채찍형을 구형할 수 있으며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 2023년 3월에는 히잡 의무법을 위반한 여성에게 최대 미화 약 6만 달러(한화 약 7,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입법되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머리와 몸을 모두 가리는 의복을 입지 않는 여성은 이란 신정체제의 권력기관인 도덕경찰(Gasht-e Ershad)이 집행하는 검문·구금·벌금부과·체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히잡 착용 의무화 조치가 발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란 여성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항의 차원에서 수요일마다 백색의 의상을 입는 하얀 수요일(White Wednesday)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반발을 강경하게 진압했고, 2022년 7월에는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이 히잡 착용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새롭게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히잡 미착용 여성은 정부기관이나 은행 출입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덕경찰의 순찰도 더욱 강화되어 규정 위반자는 체포 및 폭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