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핵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국제조약, 국제기구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대만의 법적 지위는 대만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 되어 왔다. 그러나 대만은 첨단기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글로벌 주요 공급자이므로 미국은 1980년대부터 대만이 자체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대만은 미국과 양자 협력형태로 1993년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에는 상황허가제도(catch all)를 시행하였므며, 2005년에는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테크 품목 통제리스트를 도입하였다. 대만의 통제리스트는 바세나르 협약(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 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등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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