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의 평가

1984년 25년에 걸친 특허법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1985년 4월 1일 자로 정식 실행된 이래 현재까지 이미 30여년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후 중국 정부는 1992년 제1차 개정을 진행하였는데, TRIPs 협의와의 일치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 후 중국특허법은 2000년 제2차 개정 및 2008년 제3차 개정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 보호 과정에서 특허권 보호 입증책임이 어렵고 특허 보호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단점 외에도 특허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손해배상금액이 적다는 문제 등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2011년 11월부터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개정된 초안은 2012년 8월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 17일 제4차 개정이 단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특허법에 어떠한 내용들이 새로 규정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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