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민영경제발전 촉진 정책과 경제현황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헝다그룹(恒大集團 China Evergrande Group)이 미국 뉴욕 맨하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Chapter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1) 비구이위안(碧桂园 Country Garden)’과 ‘소호 중국(SOHO China)’도 채무 위기가 발생해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인 위엔양그룹(遠洋集團 Sino-Ocean Group)도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표시 채권을 유예기간(8월 13일) 만료 전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2,094만 달러(USD)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 외에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회사인 ‘중즈기업집단(中植企業集團, 약칭 中植系)’ 산하의 ‘중룽신탁(中融信託)’이 상품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금액이 6,000억 위안(RMB)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잇따른 경영위기는 연초 많은 외국의 경제예측 기관들이 평가한 낙관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대중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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