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과 우리의 대응

중국은 2021년 8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하 ‘동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중국 국무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입법 연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래 약 20년 만에 이룬 입법적 성과이다. 동법의 제정은 중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데이터 3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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