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대외 개방 확대, 팡관푸(放管服, 간소화·규제완화·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를 통해 행정허가와 관리감독 제도가 효율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비은행금융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 이하 ‘방법’)》이 발표됐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방법》에서 일컫는 비은행금융기관은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 승인·설립한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소비자금융회사, 해외 비은행금융기관 주중국 대표처 등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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