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초읽기

□ 주식발행등록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지 4년 만에 중국 당국이 주식발행등록제의 개혁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国务院)이《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에 관한 종합 실시 방안(全面实行股票发行注册制总体实施方案)》을 승인한 데 이어 증권감독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최초 공개 주식발행등록제 관리 방법(首次公开发行股票注册管理办法)》등 주요 제도 및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2월 8일까지 공개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함.

◦ 주식발행등록제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아닌,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20거래일 이내 등록 절차를 거쳐 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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