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최근 개정 초안을 마련한《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에 대해 사회적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 앞서 2024년 4월 23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자금세탁방지법(反洗钱法)》의 개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 이행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역량이나 법정 의무 규정 미비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행위를 감별, 예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음.
◦ 중국은 이번 개정 초안에서 금융기관의 고객 대상 실사 조사나 특정 비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무 규정을 더욱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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