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에 나서

□ 중국이 시대에 발맞춰 법의 회색지대를 없애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섬

◦ 3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이하 ‘조례’)》를 공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조례는 10년만에 개정된 것임. 

◦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출현에 따른 허위광고, 불공정 약관, 선불식 소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제품·서비스 가격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전략), 허위 마케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로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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