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베트남의 핀테크 발전과 2022년 돈세탁방지법

위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금융청렴기구(GFI, 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돈세탁 목적으로 베트남에 불법 유입된 자금이 225억 달러(한화 약 29조 1,028억 원)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반박하며 자국 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는데, 그중 한가지 예로 돈세탁 근절을 위하여 4억 동(VND, 한화 약 2,2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  2022년 돈세탁방지법(Law No. 14/2022/ QH15 on Anti-Money Laundering), 그리고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가 발표한 2023년 결정 11호(Decision No. 11/2023/QD-TTG) 및 SBV 시행규칙 09호(Circular No. 09/2023/TT-NHNN)를 위시한 베트남의 돈세탁 방지 법령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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