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포럼]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는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 구축 ▲국가별 조세체계 간 형평성 확보 ▲조세회피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구상(BEPS)을 추진해 왔다. BEPS는 ▲수익 발생지 특정과 관련 절차를 다루는 제1분야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다루는 제2분야로 구성된다.

OECD 및 G20가 공동 관장하는 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EPS)는 2021년 10월 8일에 ‘경제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조세 문제 대응을 위한 양대 분야 해법’ 제하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BEPS 제2분야에 관해 조사연도 직전 2년간의 글로벌 매출총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 대상지 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이들 기업은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2023년 국내법 개정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베트남에서 기업세 경감·면제 혜택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세율인 15%와의 차액을 자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국 내 인프라, 노동력의 질, 법체계, 정치환경 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베트남은 지금까지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조세 유인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베트남 투자환경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양태는 기업의 투자 목표, 기존 조세 유인책 규모, 그리고 대상 기업의 글로벌 매출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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