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
3. 유엔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절차
4.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판례
5.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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