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리의 진화는 여러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다만, 북한 핵 위협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언이나 문구에 매몰된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핵 보복 능력과 작전적 능력을 갖춘 실질적 핵무장국이다. 또한 물리적 능력의 향상과 아울러 핵전력 운용에서도 나름의 고민과 학습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평양의 핵 교리를 북한만의 특수한 산물이 아닌 냉전 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핵 억제의 보편적 논리와 개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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