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그동안 과학혁신보드, 창업보드, 베이징거래소에서 시범 실시해온 주식발행 등록제를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메인보드까지 확대하는 전면적인 주식발행 등록제를 도입하여 신규 10개 기업의 IPO를 실시(4.10일)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가 주식발행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 메인보드에 각각 5개 기업씩 총 10개 기업*이 신규 상장되어 주식 거래를 개시
□ 이는 2013년 주식 등록제 개편 관련 논의가 처음 제기되고 2019년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시범사업(주식 등록제)을 시행*한 이후 금번 상하이와 선전 메인보드 등록제의 정식 시행으로 10년 만에 전면적으로 실시
□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등록제 개혁의 본질이 기업의 선택권을 시장으로 이관하는 등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식 발행 및 상장의 전 프로세스가 보다 표준화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해짐에 따라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중 하나로 평가(第一经济)
□ 금번 조치로 시장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이 개선되어 특히 기술성장기업이 거래소를 통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21世纪经济)
□ 다만 시장 주도적인 IPO 도입으로 상장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또한 시장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