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0.1일부터 인보이스(적격청구서)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됨에 따라 구매자가 소비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인보이스 증빙을 의무화
□ 동 인보이스제도는 적용세율과 세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납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
□ 일본 정부는 금번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기한을 설정하고 부담 경감조치 등을 강구
□ 8월말 기준 인보이스 등록사업자 신청건수는 약 388만건으로 기존 과세사업자 약 285만건(전체 과세사업자의 약 95%), 면세사업자 약 103만건(전체 면세사업자의 약 22%, 금번 등록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으로 집계(일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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