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둘러싸고 논란 지속
◦ 파키스탄 의회, 선거법 개정안 채택
– 5월 26일 파키스탄 하원이 전자 투표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2022년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27일 파키스탄 상원은 만장일치로 2022년 선거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7년 선거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전자 개표기(EVM, digital vote casting machine)와 재외국민 투표 관련 조항의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부터 전자 개표기 사용이 중단되는 등 전자 투표 절차를 폐지하고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들의 전자 투표가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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