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상원 상임위, 정부 주도의 민영화에 문제 제기… 정부, 민영화의 정당성 강조
◦ 파키스탄 상원의원, 정부 주도의 민영화 절차에 문제제기
– 7월 8일 라자 랍반니(Raza Rabbani) 파키스탄 상원의원이 미안 숨로(Mian Soomro) 민영화부 장관과 하산 나시르 자미(Hassan Nasir Jami) 민영화 비서관이 참석한 상원 내 민영화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민영화 절차와 민영화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랍반니 의원은 헌법에 따라 공익위원회(CCI, Council of Common Interests)만이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 내각이나 내각 내 민영화위원회가 민영화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랍반니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기업 민영화가 효력이 없으며,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예정 기관의 거래와 가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랍반니 의원을 정부 법안이 헌법 15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향후 공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민영화 기업의 리스트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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