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경 개방의 대상과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북한 해외노동자, 유학생, 주재원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따라 사상·양심의 심각한 침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비법국제통신죄, 군중신고법 등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탈북 관련 통화·접촉 행위,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 등을 건네주는 행위, 북한 초소와 군인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될 우려가 크다. 셋째, 중국이 제정한 법규에 의한 북한 주민 인권 침해도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이 2021년 10월 23일 제정한 육지국가경계법은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자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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