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법을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관광법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앞서 27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그동안 입국을 철저히 불허했던 해외 체류 자국민 귀국을 3년 7개월 만에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북중 무역을 일부 재개하고, 해외 외교사절이나 선수단 등 인적 교류를 시작했던 개방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관광법은 국경의 전면 개방 이후 국내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준비하는 사전작업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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