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관광법의 채택, 북한 대외개방의 신호탄인가?

북한은 지난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법을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관광법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 데 대한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앞서 27일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그동안 입국을 철저히 불허했던 해외 체류 자국민 귀국을 3년 7개월 만에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하였다. 북중 무역을 일부 재개하고, 해외 외교사절이나 선수단 등 인적 교류를 시작했던 개방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관광법은 국경의 전면 개방 이후 국내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준비하는 사전작업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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