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는 지금 기본적 인권 상황의 악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이 바로 여성이다. 현재 성차별 및 성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 내 여성 대표성은 줄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성평등 관련 문제는 터키 공화국의 출범 초기부터 법체계 내에 존재해왔다. 케말주의시대에는 국가 페미니즘이 등장해 여성해방을 케말주의 정치운동에 결부시켰으며, 1935년에는 투표권을 비롯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고 이전까지 공직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공공 부문 진출을 권장하는 정책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로부터 수십년 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페미니즘 등에서도 모방 대상이 되는 등 중요한 사례로 기능했다. 또한, 이 시기 개정된 민법은 이전 오스만 제국 시기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동시기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개혁 정책과도 궤를 같이 했다.
이처럼 국가 내외부적 압력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법적 개혁이 수행되었지만, 21세기 초반부터는 이슬람 포퓰리즘이 큰 위세를 떨치면서 케말주의 포퓰리즘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최근 정책은 이슬람 페미니즘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을 다시금 가족 체계 하에 묶어두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성평등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성폭력 방지 측면에서 이룬 주요 성과들을 가족 보호 조치라는 맥락 하에서 해석하는 2004년 개정형법이나 2012년 가족보호 및 여성 폭력 방지법(Law on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and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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