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새 로운 부문법 3건이 채택되고, 기존의 부문법 1건이 수정·보충되었음.
※ 채택: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 ※ 수정·보충: 「우주개발법」(2013. 4. 1. 채택)
– 부문법들의 원문이 확보되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각 부문법별 특기사항과 북한의 최근 입법(“법제정”) 경향을 언급하고자 함.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