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