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2021년 2월 7일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현행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ㅇ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반독점법(수정초안)」 발표(’20년 1월) 이후, 동 ‘지침’을 통해 플랫폼경제에 대한 반독점 규제 방안을 구체화한 것임.

– 독점적 지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업계의 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규정이 제시됨.

ㅇ 동 ‘지침’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상관 개념 △ 관련시장 획정 기준 △ 독점협의 유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 △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에 대해 명시함.

– 특히 플랫폼 업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판단 기준 세분화,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또는 빅데이터·알고리즘에 기반한 경쟁 제한 행위 금지,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을 반독점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핵심임.

<전문은 링크 참조>

Close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