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