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을 제정하면서 신(新) 중국 성립 이후 70여 년 동안 단행 법률의 형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사법률들을 통합하였다.특히, 중국 민법전에서는 민사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규정(제111조)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인격권(제4편) 부분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구체화시키는 규정들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중국 사법(私法) 영역의 기본법에서 개인정보가 인격적 권익을 본질로 하는 권리임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가 민사권리(인격권)의 객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 정보 주체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