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반독점법」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착수

☐ 10월 19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수정초안)」(이하 수정초안)에 관한 심의를 최초로 진행함으로써 현행법 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되었음.

– 상기 회의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수정초안의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11월 21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

– 수정초안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임.

ㅇ (플랫폼 사업자 규제 명문화) 빅데이터·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독점협의 및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독점협의에 관한 ‘안전항’ 조항과 기업결합 심사기간 불산입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협의의 위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M&A 심사 준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용이

ㅇ (기업결합 심사 강화) M&A 심사 분야가 민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 O2O 서비스, 금융·온라인 결제, 과학기술,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

ㅇ (위법행위 처벌 수준 제고) 기업뿐만 아니라 독점행위에 가담한 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

<전문은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