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자산운용의 고도화ㆍ다양화를 위해 투자운용업 관련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 투자운용업자로부터 미들ㆍ백 오피스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자의 임의등록제도를 창설하고, 해당 등록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투자운용업의 등록요건을 완화
□ 대량보유보고제도에서 보유비율의 합산 대상이 되는 ‘공동보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개매수제도의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시장 내 거래에도 적용
□ 우리나라의 투자운용인력 현황 및 대량보유보고제도, 비상장유가증권의 거래 상황에 비추어 비교 및 시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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