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의 공개매수제도 개정 논의 현황

□ 일본의 공개매수제도는 2006년 개정 이후 17년만의 검토로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제도는 5%룰, 1/3룰, 전부매수의무가 있으며 시장외거래에 비해 시장내거래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

□ 최근 M&A 기법의 다양화, 시장내 거래등을 통한 적대적 M&A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공개매수제도 규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4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

□ 공개매수의 적용범위,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의 강압성(coercion)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 규제의 유연화 등이 검토사항으로 논의중

□ 국내에서도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과 일반 주주보호, 주주평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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