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상거래 규제강화 포함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표

☐ 6월 22일,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강화를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 이번 개정안은 인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20) 제101조 세부 규정인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Consumer Protection Rules, 2020)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임.

ㅇ 인도 소비자부는 개정안 발표시점인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공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중임.

– 소비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 전자상거래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 분쟁조정 담당관· 상시대응 담당자 선임 등 대응기능의 강화, △ 불완전 판매·플래시 세일(Flash sale)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강화, △ 준법감시인 선임 및 불공정한 차별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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