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경제,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회복 전망
– 세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국산 규제 및 2021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730억 달러 배정 발표
– 투자유치 · 수출 증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산업 보호 필요성 및 만성 무역적자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경향
– 2020년 100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 개시
– 아시아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학,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대상 수입규제 집중
–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의 독특한 조사관행과 무역구제 조사 관련 최근 개정사항 확인 필요
□ 인도의 자체적인 인증제도 시행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물품들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 느린 행정절차 및 수수료 등으로 인도 진출 기업의 애로 발생
□ 인도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 시행
– CEP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추가하여 FormI 서식에 원산지 관련 정보(원가 정보, 제조 공정 등)를 작성 및 제출 필요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통관 및 관세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서류제출이 미흡할 경우, 원산지에 대하여 인도 세관 자체검증 진행 및 한국세관에 검증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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