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道路交通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일본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道路交通法」을 개정하여 특정자동운행의 개념을 정의하고,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와 주임자 등을 신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등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도 일본 입법례를 비롯한 해외 법령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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