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제정 13년 만에 개정
◦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개정안 통과
– 7월 7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양심과 종교기관의 자유에 관한 법(이하 종교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 이번 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 특히 이번 법안에는 지역 수준에서 모스크, 교회 등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명 동의자 수도 기존 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축소되었다.
–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를 설립할 때 필요한 지역 유지의 허용도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되었다.
– 또한 지난 법안에서 금지하였던 종교단체의 교육 시설 외부에서의 종교 교육도 허용되어 전문적인 종교 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식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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