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금융당국, 단기 외환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행
사실상의 무역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에도 타격 불가피
미얀마 경제는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이 지난 4월 3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조치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규제의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해물축제 ‘띤잔(Thingyan)’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4월 20일에 예외 적용 대상이 추가로 공지됐으며,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훈령들이 잇따라 공표되며 ‘신(新) 외환조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다. 다만 일부 훈령은 직전에 발표된 조치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혼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중앙은행(CBM)이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AD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에는 현재까지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때문에 외환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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