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는 지속성 측면에서 △핵무기의 자위적이고 억제적인 성격의 강조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 △사용시기 판단에 있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의 선점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변화 측면으로는 △‘선제 핵공격’에 대해 이중적·암시적인 태도에서 명시적으로 전환 △전술핵무기 중심의 실질적인 운용태세 강조 등 공세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번에 발표된 법령을 분석해보면 지금까지의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내용들은 △핵무력의 사명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등으로 핵교리 차원에서는 핵무기 사용조건, 지휘통제,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조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는 ‘공세성’이라는 개념하에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법제화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 경향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핵실험 감행 여부와 내용이 그 수준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대비 방향으로는 첫째,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차원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노력과 더불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사시 북한의 핵문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북핵 위협 양상 즉, 북한의 핵교리와 핵전략, 핵지휘통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