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법 분석:핵전력 용도 및 지휘통제 조항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9월 8일 평양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2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법령의 이름이다(이하 ‘핵무력정책법’). 이튿날 노동신문 1-4 면에 게재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은 이 법령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이후 본격화되어온 핵무기 실전전력화 행보의 연장선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진 북측의 관련행보와 조치,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나온 언급을 제도화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아예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구와 형식, 핵 교리 차원의 전제들은 평양이 최근 구축해가고 있는 핵 실전전력화 교리와 태세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한층 뚜렷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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