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분석

2022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평양에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이틀째인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총 11조로 이루어진 이 법령은 핵무기의 목적, 핵무력의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의 사용조건, 소극적 안전보장, 비확산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효력이 폐기된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와 비교할 때, 법령의 3조는 북한이 핵능력의 확장에 따라 핵지휘통제체계에 유연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6조는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태세가 비대칭 확전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될 만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나아가 9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현 정세를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공세적 핵태세를 취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이 공세적 핵태세를 취하게 된다면 평시 핵무기를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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