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화 강제 환전 조치의 현황과 전망

4월 3일 전격적으로 외화 강제 환전 조치 발표 

미얀마 중앙은행(이하 CBM)은 일요일인 4월 3일 저녁 ‘공고(Notification) 12/2022호’를 통해 미얀마 계좌 내 모든 외화의 짜트화 강제 환전 조치(이하 ‘4.3 조치’)를 발표했다.

미얀마 거주자(연 183일 이상 거주)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영업일 이내에 짜트로 환전해야 하며, 해당 공고 발표 이전 해외로부터 송금받아 보유 중인 외화도 강제 환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화 해외 송금은 반드시 ‘외환감독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FESC)’의 승인을 받은 후 외환거래 면허가 있는 은행(Authorized Dealer Bank, 이하 AD Bank)을 통해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고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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