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달러화 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경과

❑ 중앙은행 행정명령 공표(4.3), 모든 달러화 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즉시)

◦ 예금주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달러화를 영업일 기준 1일 內 현지화로 환전해야 함

◦ 환전 시 중앙은행의 지정환율[달러당 1,850짜트]을 적용

◦ 공지 발표 전 송금 받은 달러화에도 동일한 조치 적용

◦ 개인, 기업 및 해외정부기관이 보유한 모든 외화계좌에 일괄 적용

◦ 현지 수익의 해외송금의 경우 외환관리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사전보고 및 승인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됨 (4.6 추가 발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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