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21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시행(6/21)에 따라,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이 아니라는 관세국 경보호청(CBP)의 확인 없이는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

○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이하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양한 법안 발의 및 제재 조치를 시행 (붙임자료 참고)

○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은 수입품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1.12.23 발효

*진행 경과: 상원 UFLPA 법안 발의(S.65, ′21.1.27)⇒하원 UFLPA 법안 발의(H.R.1155, ′21.2.18)⇒S.65 상원 통과(′21.7.14.)⇒H.R.1155 하원 통과(′21.12.8.)⇒양원 협의를 거친 조정법안(H.R.6256) 양원 통과 (하원 ′21.12.14./상원 ′21.12.16.)

○ UFLPA에 의거,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강제노동단속TF(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FELTF)는 신장·위구르 및 중국 전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CBP의 관세법 307조 집행을 위한 세부 전략을 6.17일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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