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본 국회의원 선거제도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각각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惜敗率, 소선거구 당선자의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수비율)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전국단위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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