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시사점

일본의 국유재산 법령 및 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 유사하며, 특히, 양국 모두 행정재산과 일반(보통)재산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총괄청-중앙관서 -지방 재무국 등 비교적 단순화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총괄청에서 정기적인 현지 감사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통합 활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로서 일정조건의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 국회의 사전 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국유재산 관련 비리가 의회 과정을 통해 정치 스캔들로 발전한 사례가 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총괄청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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