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은 헌법정신의 실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시작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 정체성과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우리의 정체성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북한 비핵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북 관계 미진전의 원인은 북핵 문제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 인권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년간 미루어왔던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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