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5월 3일 대중국 301조 조치의 4년 시한 만료를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통보
○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301조 조치가 4년 시한이 도래해 7월부터 차례로 종료될 예정
○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
– 2018년 7월 6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으며,동 관세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음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용품에 한해 일부 관세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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