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 절차와 유의사항

2021년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대표들이 만나 기존 핵합의(JCPOA)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협상은 2021년 11월 말에 재개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가 계속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이란 간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의 교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인해 생활필수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COVID-19의 확산 이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이 심각합니다. 2021년 초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이란 내 한국 전자제품 불매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은행에 원화로 예치되어 있는 이란 석유수출대금에 대한 동결 해제 및 사용 방법을 둘러싼 이슈는 한-이란 양국뿐만 아니라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자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적 교역량은 2020년 15개의 한국 기업이 약 171억 원 상당액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28개 한국 기업이 약 450억 원 상당액을 수출함으로써 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의 구조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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