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적 관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혁신 성장과 플랫폼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대형 IT기업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도록 방관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해왔음.
ㅇ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중국 대형 IT기업의 △ 경쟁사 플랫폼 배제 △ 가격 및 검색결과 조작 △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차별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환경 악화와 소비자 피해사례가 몇 년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음.
ㅇ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지도부는 △ 플랫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독점 및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 △ 플랫폼 기업의 상품 품질·식품안전 보장·데이터 보안 책임 강화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함.
– 지난 2월에는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관련 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
ㅇ 동 ‘지침’은 △ 플랫폼 업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판단 기준 세분화 △ ‘양자택일’ 강요 또는 빅데이터·알고리즘에 기반한 경쟁 제한 행위 금지 등이 명문화된 것이 핵심임.
– 이처럼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집행력도 강화되고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라이브스트리밍+E-Commerce), 공동구매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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