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사용 법제화」 분석 및 대응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법’)라는 이름의 법령을 공표했다. 이는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밝힌 ‘핵 교리(nuclear doctrine)’를 법제화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인민혁명군 창건 90주 년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가 근본이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이번에 채택된 법령에서는 선명하게 밝혀졌으며,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공식선언을 한 것이다.